예규·판례
퇴직 전후의 직위 및 근무내용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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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 전후의 직위 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3837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하여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하고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
○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
○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겨우
->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