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립지 분양수익이 관리비보다 조기실현...
질의회신
법인22601-3841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무기한 관리의무가 있는 제방의 장래 발생될 관리비 상당액을 매립지의 분양가액에 가산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동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