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법인22601-3864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전도금(5천만원
------------------->
법인──────────────A
<-------------------
②토지취득
○ 취득시 회계처리
토지 300만원 전도금 300만원 (취득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1,100만원
[질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