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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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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법인22601-3864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전도금(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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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A

     <-------------------

              ②토지취득

○ 취득시 회계처리

 토지 300만원 전도금 300만원 (취득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1,100만원

[질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