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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기계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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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난 후의 보험차익의 손금 여부
법인22601-3865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A 장부가액

1,000

C 취득가액

2,000

B 장부가액

1,000

○ A, B : 화재로 멸실

 A-보험가입

 B-보험미가입

○ 보험금 1,500 수령

[질의]

 보험차익 500(1,500-1,000)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