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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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법인22601-3866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가. 계약금 1988.11.10
중도금 1988.12.10
잔금 1989.01.10 인 경우
나. 계약금 1988.10.10
중도금 1988.11.10
잔금 1988.12.10 이었으나
잔금을 받지못하고 소유권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