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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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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
법인22601-3866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가. 계약금 1988.11.10

     중도금 1988.12.10

     잔금 1989.01.10 인 경우

 나. 계약금 1988.10.10

     중도금 1988.11.10

     잔금 1988.12.10 이었으나

  잔금을 받지못하고 소유권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