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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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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
법인22601-3880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250, 1985.07.2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

(보증)

채무보증

----->

(구상권 행사)

을법인

(채무자)

↑보증의무

이행청구

↑채권발생

보증보험회사

----->

지급

채권자

 ○ 갑ㆍ을 법인은 특수관계없음

 ○ 을법인은 무재산등으로 강제집행 불능

 ○ 갑법인은 변제의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2년간 분할 변제 - 지급어음발행

[질의요지]

 변제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 - 비용발생주의

  - 변제한 금액만 손금산입 - 현금발생주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