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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 단체에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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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 단체에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3887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예수교장로총회유지재단의 산하단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에 종교의 보급및 교화를 위한 활동비지급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