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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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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3889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토지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7-2-6...59의2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자.

나. 사업시행을 위하여 승인지역과 승인이외의 지역간의 토지를 양도. 양수

사업승인지역<--

양도

-->당초취득토지

양수

※ 양도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면적-현금지급

 (1) 취득시 : 거래시가

 (2) 양도시 : 기준시가

[질의요지]

 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7-2-6…59의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