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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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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388생산일자 1988.02.10.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2-10-23...17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방법 여부

○ 상기와 같이 을 법인은 밥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하던중 부도등으로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합의 해약을 하게됨에 따라 실제투입 비용과 합의해약시 도급자가 기성한 기성고금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기부금 및 접대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차액 내용 : 을의 총공사비의 43%투입(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상), 해약시 도급자 기성고 34%인정 차액 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3...17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3...17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