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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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수수료 지급 시 수수료의 손금용인여부법인22601-3892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
가. 수수료의 손금용인여부
나. 손금의 귀속연도 - 지급일
- 지급의무확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