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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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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90생산일자 1988.02.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44, 1987.01.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 1987.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상기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료가 손비처리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여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