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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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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 증권을 취득하여 매각시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
법인22601-392생산일자 1988.02.10.
AI 요약
요지
위탁의사가 불할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 기간의 기본이 되는 수입금액은 증권회사의 수입금액기간과 동일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18의2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조법1264-374, 1984.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 증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매각대금 전체금액을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 수입금액의 범위】

※ 조법1264-374, 1984.03.29

1. 귀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질의3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사가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할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 기간의 기본이 되는 수입금액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수입금액기간과 동일한 것임.

3. 귀질의4의 경우 과년도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그후 사업년도의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