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 인수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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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인수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이전하여 간 경우 일시 손금처리 가능 여부법인22601-397생산일자 1988.02.11.
AI 요약
요지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건물의 이용상태와 새로운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략,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선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주주명의로 되어있음.
나. 일부는 미등기건물이며 일부는 주주개인명으로 되어있음.
[질의]
위와같은 자산을 법인이 인수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공감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간 경우 기왕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에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