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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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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399생산일자 1988.02.11.
AI 요약
요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 이외의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 이외의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