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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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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400생산일자 1988.02.1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으로 학교부지에 적합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대체취득한 경우

 가. 법령 제124조의8 제1항 규정에 의거 3년간 사후관리 여부.

 나. 3년간 사후관리후 교육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