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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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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요금표에 합산고지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401생산일자 1988.02.11.
AI 요약
요지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추가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요금표에 합산고지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상기 ①기간중에 전기사용량 측정기(M.O.F)의 고장으로 ②기간중에 균등분할 고지되는 추가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요금표에 합산되어 고지되는 경우 동 균등분할 고지되는 전기요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금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