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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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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여부
법인22601-424생산일자 1988.02.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증자

<공유주주>

법인 (갑)

개인(을 : 실명등록)

증자소득 공제여부

○ 증자소득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주주대표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공유주주가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 실명으로 등록된 개인공유주주들이 납입한 증자금액에 대하여도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 주식공유 계약내용

   제2조 : 공유주식의 대표-> 갑(법인)

   제5조 : 주주권행사의 위임-> 갑(법인)에게 위임

   제6조 : 공유주식 지분권의 제한-> 을(개인)은 공유주식지분권을 양도. 매매. 담보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제7조 : 공유주식의 해제->공유주식의 공유해제는 법인(갑)이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