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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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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적용
법인22601-440생산일자 1988.02.15.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규정과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다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발행 ‘법인세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01.01 05.01 11.01 198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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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개시일 자산취득일 비업무용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위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 동일물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원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