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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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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인22601-444생산일자 1988.02.15.
AI 요약
요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결산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않은 경우 무공고가산세이외에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