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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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법인22601-450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360, 198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