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법인22601-453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470, 1987.12.2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470, 1987.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토지매입가액 15,000

 - 납부방법 : 12회분할지급

 - 납부기간 : 3년

 - 분할납부금액 : 분할선금 1500/12 + (1500-할부지급전금액)×이자율×기간

 - 총자금금액 : 당초원금+할부금지급일현재미지급금에대한이자+할부지급전금액의 연체이자

[질의]

 위와같이 토지매입대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라 미물된 금액에 대하여 연10%의 이자율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지 기간이용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이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