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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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 여부법인22601-45생산일자 1988.01.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 법인의 임의평가차익과 주식매각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1과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2226, 1986.07.14)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1234-3033, 1977.12.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6, 1986.07.14 ※ 소득1234-3033, 1977.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비영리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으로 당초 취득한 주식을 운용함에 따라 투자법인으로 부터 자산재평가로 인한 무상주 배당액과 유상증자 금액 및 법인 합병으로 신주를 받은 금액등의 평가차익을 기본재산에 전입한 후 동 주식을 처분한 경우
- 동 무상주 배당액과 합병시 임의평가차익 및 주식매각차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