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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입소노인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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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로원 입소노인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473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자선, 구호 단체인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양로원이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아 양로원을 운영할 경우

 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