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에 규정하는사회 복지 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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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에 규정하는사회 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법인22601-474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의 사회 복지 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
가. 사회복지 시설에 사용하다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기존지상 시설물 전체를 타장소로 이전, 이전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대체 허가를 얻어 당해토지를 타인소유 토지와 대체 양도한 토지
나. 정착물이 없는 토지에 수용자들의 주부식에 공하기 위하여 콩이나,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는 토지
다. 복지시설 한울타리 안에 소재한 건물 및 시설물(그네, 철봉, 시이소등) 들의 주변에 수필지의 연속된 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