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을 매입하여 미등기로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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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을 매입하여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477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이 취득한 토지등(아파트)을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 양도함에 있어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부담될 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