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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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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의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22601-478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재단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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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갑 수익사업(A)

시설재구입

갑 수익사업(B)

가. 수익사업으로부터 목적사업에 기부받아 다른 수익사업 시설재를 구입시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나.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사업용 시설재를 구입시 제3출연자는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