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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
법인22601-47생산일자 1988.01.11.
AI 요약
요지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적용함에 있어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하고 시가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4...29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

사업장

평가방법신고

비고

A (68년)

B (87년)

A

B

갑제품

총평조법

1968년 설립시 신고

2제품

?

1987년 사업장신설

 가. 1987년 신설사업장의 2-제품 외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에 대해 질의함.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호에서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저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 및 시가법에 의한 평가액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 【시가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