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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시 양수법인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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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시 양수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시 기초가액
법인22601-48생산일자 1988.01.11.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함함),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자의 자산을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법인이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시 기초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