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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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법인22601-499생산일자 1988.02.22.
AI 요약
요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0, 1985.01.2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0,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 외상매출(채권) | B |
1억 | 1986년 부도방생 |
○ 상기와 같이 A법인의 외상매출 채권 1억을 B법인의 부도 및 경매처분으로 받을 수 없게되어 대손처리하게 될 경우
- 대손처리할 금액 1억원을 3개 사업년도에 나누어서 대손처리 가능여부
ex) 1986년 부도발생채권 100,000천
1987년 경매처분 회사정리 〃
1987년 대손금 정리 50,000천
1988년 대손금 정리 30,000천
1989년 대손금 정리 20,000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