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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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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법인22601-499생산일자 1988.02.22.
AI 요약
요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0, 1985.01.2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0,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외상매출(채권)

B

1억

1986년 부도방생

○ 상기와 같이 A법인의 외상매출 채권 1억을 B법인의 부도 및 경매처분으로 받을 수 없게되어 대손처리하게 될 경우

 - 대손처리할 금액 1억원을 3개 사업년도에 나누어서 대손처리 가능여부

  ex) 1986년 부도발생채권 100,000천

      1987년 경매처분 회사정리 〃

      1987년 대손금 정리 50,000천

      1988년 대손금 정리 30,000천

      1989년 대손금 정리 20,000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