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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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여부법인22601-49생산일자 1988.01.11.
AI 요약
요지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동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