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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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 계상 금액법인22601-510생산일자 1988.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용인의 전출인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세어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 (법인) | 흡수합병(특수관계) 1987.8월 | A (법인) | 현물출자 법인설립(87.07월) | C (법인) |
퇴충잔액 331,000천승계 | 사용인전출(1987.07.) | |||
퇴직급여추계액 전액현금안계 230,000천(1987.09.) |
○ 상기와 같이 A법인이 1987.08월 “B”를 흡수합병하기전에 A의 사용인 전원이 A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C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A의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병후인 1987.09월에 현금으로 C법인에게 인계할 경우
○ A법인이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
(갑설)
- 230,000-34,000=196,000
(을설)
- 34,000+331,000-230,000=퇴충잔액 13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