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 계상 금액
법인22601-510생산일자 1988.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용인의 전출인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세어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

(법인)

흡수합병(특수관계)

1987.8월

A

(법인)

현물출자 법인설립(87.07월)

C

(법인)

퇴충잔액

331,000천승계

사용인전출(1987.07.)

퇴직급여추계액 전액현금안계

230,000천(1987.09.)

○ 상기와 같이 A법인이 1987.08월 “B”를 흡수합병하기전에 A의 사용인 전원이 A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C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A의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병후인 1987.09월에 현금으로 C법인에게 인계할 경우

○ A법인이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

 (갑설)

  - 230,000-34,000=196,000

 (을설)

  - 34,000+331,000-230,000=퇴충잔액 13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