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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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법인22601-534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포괄승계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동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이 취득 사용함에 있어
가. 동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
(1)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자산취득시기여부
(2) 현물출자의 경우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현물출자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출자한 경우
(1) 재평가법상 자산취득시기
(2) 내용연수 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