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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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법인22601-535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