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
법인22601-535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

○ 전년도 기간 해당분 10일치(12.21-12.31) 급여를 금년도에 지급시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고, 금년도 변경한 급여해당분(01.21-01.31간)을 01.31에 추가지급한 경우

○ 전년도기간 해당분 10일치 급여를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