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년도 기간 해당분 10일치(12.21-12.31) 급여를 금년도에 지급시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고, 금년도 변경한 급여해당분(01.21-01.31간)을 01.31에 추가지급한 경우
○ 전년도기간 해당분 10일치 급여를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