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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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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
법인22601-535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

○ 전년도 기간 해당분 10일치(12.21-12.31) 급여를 금년도에 지급시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고, 금년도 변경한 급여해당분(01.21-01.31간)을 01.31에 추가지급한 경우

○ 전년도기간 해당분 10일치 급여를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