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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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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
법인22601-53생산일자 1988.01.12.
AI 요약
요지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질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가.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원금에 17.12%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 가산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나. 사업년도중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속하는 사업년도에 받은 이자는 배당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5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