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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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기간법인22601-54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
○ 1986.11. 공장을 준공한후 미가동상태로 있다가 1988년에 이전하여 가동할 경우 건설자금 이자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준공시점인 1986.11.26까지 계산한다.
(을설)
-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병설)
-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때까지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