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그룹내의 기업상호간 거래가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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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그룹내의 기업상호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법인22601-55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동일그룹내의 기업상호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의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