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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그룹내의 기업상호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55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동일그룹내의 기업상호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의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