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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용자가 법인의 주주임원에게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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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가 법인의 주주임원에게 대한 연금의 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계상여부
법인22601-564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법인) 법인의 주주임원에게 대한 연금의 부담금을 지급할 겨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