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이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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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이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57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