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양목적 상가신축 시 미분양분 임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양목적 상가신축 시 미분양분 임대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등
법인22601-58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493, 1986.11.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93, 1986.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