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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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591생산일자 1988.02.29.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외국법인이 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타당여부
(갑설)
- 요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을설)
-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년도를 변경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