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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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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시기 여부
법인22601-597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및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