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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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대여금 이자의 처리방법법인22601-599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 1억 대여 --------------------> (특수관계 없음) | 을 |
<-------------------- 어음 (담보) |
○ 갑이 특수관계없는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을법인 발행어음을 담보로 제출받은 후 을의 부도 발생으로 법원에서 회사정리정차개시 및 일체의 채무지급을 정지시킨 경우
-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여자금에 대하여 매수이자. 계산을 부도어음의 보전처분 기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매수이자를 계상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