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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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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600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

ㆍ신앙의 수련장

ㆍ기도처

ㆍ묘원동산

구 입

<--------------------

묘원동산 인가(1969년)

(임야)

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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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립학교

○ 상기와 같이 교회가 임야를 구입하여 묘원동산으로 인가를 받아 묘원동산 및 신앙의 수련장, 기도처등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국가의 수용으로 사립학교에 양도하게된 경우에 동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