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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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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635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법인22601-3347(1986.11.13)호를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47, 1986.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금액 중

 - 10%는 현지 법인설립 자본금

 - 90%는 현지법인의 대여금으로 송금

[질의1]

 하는 경우 대여금에 대하여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2]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