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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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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 표준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640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산양도금액과 동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지출금액(등록세ㆍ취득세 추가납부액 포함)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2.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

1983.07. 대지매입

1983.10. 대지매입

1987.02

채권자에 의한 경매

1984

상가신축

1987.08 상가건물,

1987.11 대지 - 소유원이전

경락후 배당금 지급시 상가 건물 및 대지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방위세 미납분을 납부 (체납세액)

==> 대지 및 상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 경락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않은 체납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