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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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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
법인22601-641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한국석유개발공사

성공불 융자

-------------------->

(B)

(탐사사업> 허가업체

<--------------------

이자(년2회 원금에 가산)

=> 동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

 - 성공불 융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원금 및 이자감면

 - 융자조건

  ㆍ융자기간 : 8년거치 10년분할

  ㆍ융자형식 : 외화표시 어음대출

  ㆍ이자의 원금계산 : 거치기간중의 이자. 이자납일기일에 원금에 가산

  ㆍ원리금 감면 : 8년이내에 석유자원의 정산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질의]

 - 상기와 같이 A가 B에게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성공불 융자를 하고 ASMS 이자를 년2회 원금에 가산할 경우

 - 동원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수익실현시기

  (갑설)

   원금및 이자가 조건부 채권. 채무이므로 성공후 수익계상

  (을설)

   이자원금 가산시 마다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