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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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법인22601-641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한국석유개발공사 | 성공불 융자 --------------------> | (B) (탐사사업> 허가업체 |
<-------------------- 이자(년2회 원금에 가산) => 동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 |
- 성공불 융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원금 및 이자감면
- 융자조건
ㆍ융자기간 : 8년거치 10년분할
ㆍ융자형식 : 외화표시 어음대출
ㆍ이자의 원금계산 : 거치기간중의 이자. 이자납일기일에 원금에 가산
ㆍ원리금 감면 : 8년이내에 석유자원의 정산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질의]
- 상기와 같이 A가 B에게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성공불 융자를 하고 ASMS 이자를 년2회 원금에 가산할 경우
- 동원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수익실현시기
(갑설)
원금및 이자가 조건부 채권. 채무이므로 성공후 수익계상
(을설)
이자원금 가산시 마다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