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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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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는 것의 3회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22601-643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 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의 수령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의 수령은 포함하지 않음. 붙임 : ※ 재소득22601-143, 1988.02.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의 손익귀속 사업연도여부

  계약일 1차중도금 2차 3차 잔금수령

  ├────────┼──────┼──────┼──────┤

  1987.03.02 1987.09.02 1988.03.02 1988.09.02 1989.03.02

  <-----6월-----><-------------1년 6월------------->

  ├────────┼────────────────────┤

  매수자사용수익 첫회부불금 등기이전

○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는 것의 3회에 계약금 수령도 회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