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5%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직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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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5%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 여부법인22601-644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영리법인 | B 비영리법인 | |
출 연 (2.5%) --------------------> |
○ 위의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관계는 A법인의 경우 B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