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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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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가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
법인22601-651생산일자 1988.03.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가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

○ 기존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동 포기주식에 상당하는 수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적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동 주식을 취득하였음. 위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가 대여할 경우 인적이자 계산을 배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인정이자의 적용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