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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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가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법인22601-651생산일자 1988.03.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동 포기주식에 상당하는 수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적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동 주식을 취득하였음. 위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가 대여할 경우 인적이자 계산을 배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인정이자의 적용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