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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외화 채무를 새 외화채무계약에 의하여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22601-652생산일자 1988.03.07.
AI 요약
요지
00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00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종전의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외화 채무를 새 외화채무계약에 의하여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의 손금산입 방법

 순서 : 당초대출 : A<─>B의 대출계약

                  B<─>C의 대출계약

       신규대출 : D와 B의 대출계약

                  B와 C의 대출계약

                  C─>B에 대한 채무상환

                  B─>A에 대한 채무상환

[질의내용]

 위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한 대주에게 구외화채무를 새로운 외화채무계약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 구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게정의 손금산입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11-8...17 【새로운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차환하는 때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38조의2 제1항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환익】